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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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377"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별표] 중 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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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_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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