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가능성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 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m3 이상)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럼 연료전지의 구성을 알아야겠죠,

▶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처리모듈(연료개질), 스택모듈(연료전지), 전력변환모듈, 열처리모듈로 구성되며,
원료인 LNG가 개질기를 거쳐 수소로 전환되고, 수소와 공기블로워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연료전지셀에서 반응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합니다.
▶ 다만, LNG 내 포함된 부취제(항화계열화합물)를 제거하기 위하여 촉매를 이용한 탈황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연료전지의 종류에는,

▶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와 작동온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 PEMFC는 완성도가 가장 높으며, 현재 상용화되어 가정용, 건물용에 공급됩니다.
▶ MCC, PAFC는 MW급 대형 발전용에 사용됩니다.
▶ SOFC는 가장 높은 효율과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용부터 대형 발전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연료전지 운영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해서는,
▶ 연료전지 운영중 일반적으로 SOx, NOx, CO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가능하며,
다만, 개질전 탈황과정을 거쳐 SOx 배출농도는 매우 낮거나 zero 수준이며, NOx는 1.0~1.5ppm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만약, 연료전지가 대기배출시설로 간주된다면,
현재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에 따른 발전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열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 최근 질의회신사례에서도 연료전지는 가열시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라고 답변했습니다.
▶ 현재, 국내 산업용 연료전지 1기당 가열시설 용적이 1.03m3 수준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 이하 용량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설치된 연료전지의 합산용적이 1m3 이상이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이렇게 연료전지의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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