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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인허가] 목적 및 관련 절차

k-psm 2022. 5. 12. 15:00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인허가 목적 및 관련 절차 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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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위험물인허가

목적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제출시기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변경허가 :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공사 전)

제출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관련)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적용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6조 및 제 9조, 시행령 제 6조 및 제 10조,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7조, 제 19조)

 
첨부파일
1_산안법시행령43조제1항[별표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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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절차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완공검사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k-psm 위험물인허가 서비스 의뢰 ->사업장 현황조사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허가서류 작성 및 신청
[관할 소방서장]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탱크 안전 성능검사 포함) ->공사 완료 후 현장 완공 검사
[관할 소방서장]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및 위험물시설의 사용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인허가 목적 및 관련 절차 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