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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위험물 시설 안전성평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3. 16:36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중 위험물 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곤란한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특례적용 적정성 심사

대상 :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법령적용이 곤란하여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물시설
개요 :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적용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규제의 객관성제고 및 안전성 확인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치 제47조
▶ 업무 처리절차

평가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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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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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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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확인, 안전성평가 신청 배경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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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업무시스템에서 평가우원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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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의 회의자료 설명
- 내용파악 및 위원간 의견 교환 - 신청인 입장하여 설명(발표자료) - 신청인과 질의응답 - 신청인 퇴장 후 위원간 토의 - 위원용 평가결과서 작성 - 가부결정(3/4찬성 가결) 및 부관, 권고 확정 |
▶ 신청구비서류
- 안전성평가 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 안전성평가신청 개요
- 평가회의 설명자료 - 관련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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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 외에도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