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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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연차적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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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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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항, 지하공동구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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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8종)>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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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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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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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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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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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 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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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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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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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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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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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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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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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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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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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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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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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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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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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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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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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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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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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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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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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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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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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인수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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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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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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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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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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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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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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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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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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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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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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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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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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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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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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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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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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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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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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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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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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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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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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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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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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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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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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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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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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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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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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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무엇인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주 시행처과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어디든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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