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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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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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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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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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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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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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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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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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할 경우 자율안전진단 및 명령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자율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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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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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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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안전보건진단기관((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으로 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저희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는 자율안전진단 및 명령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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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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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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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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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에 의거하여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에 의거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최소 진단 일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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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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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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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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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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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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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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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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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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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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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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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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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2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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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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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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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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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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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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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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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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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8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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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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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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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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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인 이상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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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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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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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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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2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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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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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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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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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 이상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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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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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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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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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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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0+(근로자수-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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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40+(근로자수-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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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30+(근로자수-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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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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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최소 진단 참여 일수에도 기술자 등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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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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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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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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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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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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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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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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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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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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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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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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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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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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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진단 일수 표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분류 방식은 산재보험율을 참고하여 책정이 됩니다.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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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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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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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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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률]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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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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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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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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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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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만약 안전보건진단 을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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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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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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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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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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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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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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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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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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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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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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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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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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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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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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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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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이라면 진단을 받아야 하겠죠?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Q: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사업장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전자 파일 및 보고서 형식의 책자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제작 기간은 산업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보고서 작성 기간을 포함하여 약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주로 어떤 내용을 진단하나요?
A: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 동법 시행령 제 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시행령 [별표14]에 근거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등에서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14] 중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밥ㄴ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4.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안전관련 사항)
소방,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허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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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등 대한민국 안전분야를 함께하는 (주)k-psm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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