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 및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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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 작성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과 제출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작성면제 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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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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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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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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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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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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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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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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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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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하는 시설(별표 1 제5호라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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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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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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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별표 3의2,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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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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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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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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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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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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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내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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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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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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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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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16조제2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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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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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업자(『농약관리법』제3조제2항)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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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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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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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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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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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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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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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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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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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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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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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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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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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 진열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재활용ㆍ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03 Q&A
-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가 여러 개일 경우 최대보유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들의 설계용량을 모두 합산해야 함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별 보관 구획도상 최대보유량 기준)
2. 소량기준 이상 취급시설이 존재하지만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인가요?
☞ 물질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개별 취급시설의 소량기준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모두 미적용(면제)하는지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다른 의무는 적용 대상임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시기 중 설치검사 개시일과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 설치검사 개시일 : 설치검사 희망일(설치검사 신청서 상 기재일 기준)
변경 완료일 : 시설 설치 완료일
◎ 관련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검토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이행 규정"이라 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_(이하 "규정수량 규정"이라 한다)
▶ 사고 영향범위 산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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