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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k-psm 2024. 5. 23. 17:13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고압가스 인허가 대상 범위

 

1.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또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압가스 인허가 예외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ㆍ변전 또는 송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또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압기ㆍ리액틀ㆍ개폐기ㆍ자동차단기로서 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 전기설비 안의 고압가스

(7)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

(8) 내연기관의 시동, 타이어의 공기충전, 리벳팅, 착암 또는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압축장치 안의 고압가스

(9) 오토크레이브 안의 고압가스(수소ㆍ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제외한다)

(10) 액화브롬화메탄제조설비 외에 있는 액화브롬화메탄

(11) 등화용의 아세틸렌가스

(12) 청량음료수ㆍ과실주 또는 발포성주류에 혼합된 고압가스

(13)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또는 소화기에 내장되는 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

(1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연료용차량 안의 고압가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

(17) 국가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에 최루액 추진재로 충전되는 고압가스

(18)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게이지압력이 4.9메가파스칼 이하인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압축기, 공기탱크, 배관, 유수분리기 등의 설비가 동일한 프레임 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다만,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제외한다) 안의 압축공기

(19)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정밀충전 설비 안의 고압가스

(20)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등 안의 고압가스

(21)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

(2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1. 석유정제업자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냉동능력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조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제3조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4조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조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9. 10. 29.>
1.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4조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조 제1항또는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 제4조 제1항또는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제4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인허가 절차

 

- 고압가스 인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래>

1) 고압가스 허가신청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기술검토서를 승인받아여야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술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

 

 

[고압가스 제조 · 충전 · 저장 · 판매 및 수입업]

기술검토
 
허가 / 신고
 
중간 · 완성검사
 
사업개시 신고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서류확인
  • 도면(평면도, 배관 계통도 등)
  • 용기등 합격증명서
  • 시공내역서 등

관할 행정관청
(시 · 군 · 구청)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 확인
  • 내압 ·기밀 시험
  •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등
  • 완성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
  • 가스배상책임보험가입
  • 안전관리 규정 심사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완성검사
관할 행정관청
(시 · 군 · 구청)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 확인
  • 내압 ·기밀 시험
  •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등

 

[고압가스 제조(변경) 등 허가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수
(민원지원팀)
=
  • 처리기한 5일
  • 수수료 15,000원~25,000원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한국기술안전공사의기술검토서 1부
 
검토
=
  • 기술검토서,구비서류 검토
  • 결격사유(신원)조회
- 고압가스 제조 및 특정설비 제조만 해당
 
 
허가증발급
=
  • 허가증 발급 후 1년내 사업개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전관리규정 제출
- 보험가입,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규정 제출 등
=
즉시처리(3시간 내)
 
 
개시신고
=
사업(가스제조업) 개시

 

참고자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https://www.kgs.or.kr/)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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