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의 선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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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스감지기의 선정 및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가스감지기 설치대상
1) 인화성 가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4호의 인화 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제5호에서 정한
인화성 가스 다만, 인화점이 35℃를 초과하고 93 ℃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인화성 가스로 본다.
2) 독성 가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위치
1) 건축물 밖 :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 :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
경보 설정치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2)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
참고 자료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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