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7. 15. 10:23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점검원
집합교육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자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 이수시기 : 운반전
*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집합교육
* 온라인 이수 X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관리자로 선임신고된 이후)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담당자
* 이수시기 : 취급·수급·작성 전
집합교육(16시간) 이수 또는 집합교육(8시간) + 온라인교육(8시간) 선택 이수 가능

 

※ 취급 담당자 교육으로 집합교육(8시간), 온라인 교육(8시간)을 별개로 이수하였을 경우 같은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참고)

※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3. 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32시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영 제12조 제2항 제5호~제7호)
32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8시간
교육대상: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 이수시기 : 선임 전
집합교육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5. 관련 질의

 

6.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위반에 대한 조치

구분
1차
2차
3차이상
행정
처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7. 실시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