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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k-psm 2021. 12. 22. 17:23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02. 왜 필요할까요?

- HAPs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14년) HAPs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은 약 54천 톤 정도이며, 이 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되고 있습니다.

 

03.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❶,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❷,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04.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①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서 서식 및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규정).

②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10의2)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0호의 6서식에 따라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별표 10의3)에 따라 3년 마다 정기점검 기관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05.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_환경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환경부.pdf
8.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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