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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P-PSM (2)
k-psm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안녕하세요 한국공정안전센터(k-psm)입니다. PSM 규정수량 변경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안내를 드립니다. 신규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1월 16일 법규가 시행됨으로, 2021년 1월 16일 또는 2021년 7월 16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잘 인지하셔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과태로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