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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m
공정안전보고서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공정안전센터(k-psm)입니다.
PSM 규정수량 변경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안내를 드립니다.
신규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1월 16일 법규가 시행됨으로, 2021년 1월 16일 또는 2021년 7월 16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잘 인지하셔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과태로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_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1.개정(또는 신설) 배경
□ 현행규정(법 제49조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7개 화학업종(원유 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대상 물질(이하 ‘PSM대상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 개정 필요성
ㅇ ‘96년 PSM제도가 도입(PSM대상물질 21종)된 이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으나 PSM대상물질의 규정량은 재검토가 되지 않음*
* ‘14년 PSM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되었으나 PSM대상물질 전체(총 51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은 미진행
↳ 이에 따라 암모니아(‘96년 도입) 규정량(200,000 kg)이 암모니아수(암모니아를 일부 함유한 수용액, ’14년 도입) 규정량(20,000 kg)보다 크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
ㅇ 또한 0.1 MPa 미만(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반응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별도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규정량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 도시가스(Natural Gas(NG), 메탄이 주성분)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반응공정 원료와 위험이 낮은 연료용으로 각각 사용되며, 용도별로 별도의 규정량 설정 요구
** ‘중소기업 규제·애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요청’(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16.9.19)
- 산, 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의 규정농도(불산 1% 이상, 염산·황산·암모니아수 10% 이상)도 다른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건의를 반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의 규정농도: 불산 60% 이상, 염산·황산 20% 이상, 암모니아수 40% 이상
2.주요내용
□ 개정사항
ㅇ PSM대상물질(51종)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규제의 형평성 확보)
* 현행 규정량 대비 PSM대상물질(51종) 중 18종은 규정량 하향, 18종은 규정량 상향, 15종은 유지, 부식성 액체(산‧알칼리) 4종은 농도 조절
분류 |
PSM대상물질명 |
규정량(kg) |
유해·위험성→규정량 범위 |
||
현행 |
개정안 |
조정* |
|||
독성가스 |
포스핀 |
50 |
500 |
▲ |
고위험 → 500 kg |
이산화염소 |
500 |
500 |
- |
||
#포스겐 |
750 |
500 |
▼ |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 |
||
#불소 |
20,000 |
500 |
▼ |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 |
중위험 → 1,000 ∼ 1,500 kg |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 |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 |
||
황화수소 |
1,000 |
1,000 |
- |
||
#염소 |
20,000 |
1,500 |
▼ |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 |
저위험 → 10,000 ∼ 20,000 kg |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 |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 |
||
#염화수소 ( #무수염산 ) |
20,000 |
10,000 |
▼ |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 |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 |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 |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 |
||
독성액체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 |
고위험 → 1,000 kg |
#브롬 |
100,000 |
1,000 |
▼ |
||
중위험 → 2,000 kg |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 |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 |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 |
||
인화성가스 |
실란(Silane) |
50 |
1,000 |
▲ |
고위험 → 1,000 kg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 |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 |
||
#수소 |
50,000 |
5,000 |
▼ |
중위험 → 5,000 kg |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 |
물질군 → 5,000 kg |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0.1 MPa미만)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규정량만 완화 |
취급: 5,000 |
취급: 50,000 |
(▲) |
저위험 → 50,000 kg |
|
인화성액체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 |
물질군 → 5,000 kg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 |
니트로글리세린과 유해·위험성 유사 → 10,000 kg |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 |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 |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 |
||
부식성액체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 |
고위험 → 10,000 kg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 |
||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 |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 |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 |
||
불산 (중량 1% 이상) |
1,000 |
10,000 (중량 10% 이상) |
▲△ |
||
황산 (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 이상) |
-△ |
중위험 → 20,000 kg |
|
염산 (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 이상) |
-△ |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 |
||
질산 (중량 94.5 % 이상) |
250 |
50,000 (농도 현행과 동일) |
▲ |
저위험 → 50,000 kg |
|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
20,000 |
50,000 (중량 20% 이상) |
▲△ |
||
인화성·산화성 고체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 |
현행 유지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 |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 |
||
니트로 셀롤로우스 (질소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 |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 |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 |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 |
* 규정량 증가(▲)·감소(▼)·유지(-), 규정농도 증가(△)
ㅇ 또한, CAS번호*를 추가로 명기하여 PSM대상물질을 명확히 함
* Chemical Abstract Service number; 국제공인 물질분류번호
□ 불이행 시 벌칙 사항(기존과 동일)
□ 법 개정 전후 변경 사항
<현 행> |
|
<개 정>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PSM대상물질 규정량 규정(51종) |
⇒ |
◽ PSM 대상물질(51종)간의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 조정* * 18종은 규정량 하향(강화), 18종은 규정량 상향(완화), 15종은 유지, 부식성액체(산알칼리) 4종은 농도 조정 ◽ 배관공급 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5,000Kg/일 → 50,000Kg/일) |
3.법 시행 관련 특이사항
□ 시행일 및 경과규정
ㅇ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2020.1.16.부터 시행이나 공정안전보고서 규정량(별표13) 개정사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1년 6개월 후 시행*
* 신규 적용 사업장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 부여(업계 건의 반영)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
ㅇ (경과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고의성 없는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일로 부터 3개월의 제출기간 부여
- 또한 시행일까지의 법률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안 시행까지는 기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에 반영
(경과규정)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_제출_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 |
□ 기타 감독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장 홍보) 작업환경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규정량 변경에 따른 신규 및 제외 대상 사업장 파악
- 신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ㅇ (기술 지도) 신규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불편 최소화
출처 : 고용노동부 설명회+설명자료집
첨부파일
PSM규정수량 확정(2020.1.16)_설명회+설명자료집.hwp
첨부파일
PSM 규정수량 개정령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