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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울산 중구에 위치해 있던 k-psm 울산 본사 사무실이 북구 명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더 넓고 쾌적해진 명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사무실 이전 소식과 함께 쾌적해진 업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울산 본사 위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건물 외부입니다. 주차는 건물 앞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서 바라본 사무실 내부입니다. 오른쪽 공간은 업무공간인데요, 팀장 및 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평 구조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왼쪽 공간은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보건, 안전, 소방 인허가 및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전 직원을 위하여 지난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송년의 밤 행사는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입장 순서대로 행운번호가 적힌 k-psm 송년회 식순을 나눠드렸습니다. 행운번호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짜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송년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송년회를 12월에 진행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포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기뻐할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도급사업 수행 시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언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