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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본문

★ S-Safety/도급승인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k-psm 2023. 9. 26. 16:54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도급사업 수행 시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게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게게 제공

   - 수급인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도급작업 전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①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③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도급업체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② 법정검사 실시 및 방호조치 실시

 ③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①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① 작업 재개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가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되고, 완료 확인결과에 따라 작업 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 등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②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①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②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③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④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①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②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 평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도급·수급업체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① 도급작업장의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②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③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외부인 출입 시 위험요인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여 보호구 구비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작업 영향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확인

   - 동일한 장소에서 선·후행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 작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 등을 제거한 후 관련 정보를

     후행 근로자에게 알림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기계·설비 운영자에게 작업 시작/종료 전달 체계 확인, 안전조치 및 감시자 배치 확인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여부 등 검토

   - 작업 전 감시자 배치 계획, 안전조치 방안 확인

 

 ④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대 등 선행 작업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선행 작업 결과 검토 후 안전성 확인

   - 다른 작업의 영향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이동통로 구분 등 확인

 

 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확보(분리), 감시자 배치 확인

   - 인접 작업장으로 낙하물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접 작업장에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확인 후

     작업허가

 

 ⑥ 기계·기구·적재물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 기계·기구 안전점검, 안전조치 실시여부 확인

 

 ⑦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행 작업에서 생성한 안전 관련 정보를 후속 수급인게에 전달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위험지역 구분 등 실시

 

 ⑧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행 작업이 있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

   - 다른 공간(작업장)으로 통하는 유해가스 통로의 확인 및 차단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등 실시

 


 

오늘은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외에 환경, 소방, 위험물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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