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산안법 안전진단
- LDAR
- 가스기술사
- K-PSM
- 화학물질관리법
- 도급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 PSM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소방시설
- K_PSR
- 안전지원단
- 화관법
- 안전진단
- 환경컨설팅
- 산안법
- 공정안전보고서
- 산안법도급승인
- 도급금지
- 비산누출시설
- 환경인허가
- 위험성평가
- PSM자체감사
- 화공안전기술사
- 통합환경
- 대기인허가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대진단
- 대기환경보전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 C-Chemical/장외영향평가 (1)
k-psm
장외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
★ C-Chemical/장외영향평가
2020. 9. 27.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