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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m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체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의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24년 3월 중대재해 사이렌 공개자료 현황 (3.31.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3대사고유형 중 떨어짐 사고가 24년 3월 중대재해 발생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짐 사고는 방심 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인 1m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 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떨어짐 사고 주요 작업별 예방조치를 참고해주세요. 물론 떨어짐 이외에도 많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중대재해사이렌 공개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작업별 예방조치에 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울산 중구에 위치해 있던 k-psm 울산 본사 사무실이 북구 명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더 넓고 쾌적해진 명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사무실 이전 소식과 함께 쾌적해진 업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울산 본사 위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건물 외부입니다. 주차는 건물 앞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서 바라본 사무실 내부입니다. 오른쪽 공간은 업무공간인데요, 팀장 및 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평 구조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왼쪽 공간은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보건, 안전, 소방 인허가 및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전 직원을 위하여 지난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송년의 밤 행사는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입장 순서대로 행운번호가 적힌 k-psm 송년회 식순을 나눠드렸습니다. 행운번호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짜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송년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송년회를 12월에 진행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포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기뻐할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일정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제 개선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