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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일정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제
- 개선조치명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개선조치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기준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주택소방시설 설치대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허가 전 건축물]
건축허가 전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대상
▶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 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활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이렇게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는 아래 명함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소방청 > 정책·정보 > 주택용 소방시설 (www.nfa.go.kr) 참조
서울소방재난본부 > 민원안내 > 건축허가 동의절차(www.fire.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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