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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 작성수준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FLOW - 최대 보유량산정 방법 :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물질의 비중 값 고려) - 하위/ 상위규정수량(UT,LT) : 하위/ 상위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출 수준을 위한 규정으로,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체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의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
화학물질관리법이란? 202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정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 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