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k-psm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본문

★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k-psm 2024. 4. 18. 10:47

 

 

화학물질관리법이란?

 

202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단, 제15호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취급하여도 괄호안의 "폐기물처리업"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절차
 

화학물질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림과 같은 Step.1 부터 Step.3 까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각 절차에 따른 면제조항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허가 관련 문의 *

http://www.k-psm.co.kr/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PSM,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등 대한민국 안전분야를 함께하는 (주)k-psm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k-psm.co.kr

 

* k-psm 카카오톡 오픈채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