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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본문

★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k-psm 2024. 1. 17. 17:58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점검원
집합교육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자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이수시기 : 운반 전
집합교육
(온라인 이수 x)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자로 선임신고된 이후)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담당자
* 이수시기 : 취급 · 수급 · 작성 전
집합교육(16시간) 이수 또는
집합교육(8시간)과
온라인교육(8시간) 선택 이수 가능

※ 취급 담당자 교육으로 집합교육(8시간), 온라인 교육(8시간)을 별개로 이수하였을 경우 같은 해당 연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참고)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및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3. 관리자 자격 취득 교육(32시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영 제12조 제2항 제5호~제7호)
32시간,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 8시간
교육대상: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자
* 이수시기 : 선임 전
집합교육

※ 관리자 선임 시기에 따라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교육 이수 시기가 다름

자격 취득 이수 후, 2년 이내에 선임한 경우 :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자격 취득 이수 후, 2년 경과 후 선임한 경우 :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험평가가 존재

 

※ 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 vs 관리자 과정

- 관리자 자격 취득 과정 : 자격증 없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 관리자 과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된 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수해야하는 안전교육과정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실시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항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련 질의

 

Q) 화학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예방·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대응·대피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주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 시 조치 및 대응방법, 개인보호장구 사용법, 방제장비 사용법'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훈련사진, 참석자 서명 자료등을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참석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Q) 사업장에서 관리자로 선임되어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급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면 취급 담당자 과정도 이수해야 하나요?

A)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1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을, 취급담당자이면서 운반자인 경우에는 취급 담당자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일부 교육은 대상이 됩니다.

-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되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법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등은 해당되며,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운반자는 모두 대상이며

-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은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는 대상입니다.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위반에 대한 조치

구 분
1차
2차
3차이상
행정
처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교육을 들으시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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