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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본문

★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k-psm 2024. 4. 18. 11:0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체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의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에 따라...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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