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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환경보전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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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관법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출량 조사제도란 -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 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로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고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란?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하는 제도입니다. 02. 왜 필요할까요? - HAPs는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