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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본문

★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k-psm 2021. 12. 20. 16:37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변경 내역 >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참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6개월 유예)_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배출시설에대한 자가측정의무변경사항.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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