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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계획서

k-psm 2020. 9. 27. 23:22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일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제2조제1항 관련)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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