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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

k-psm 2021. 12. 20. 16:27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고비용 · 저효율 환경관리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통합환경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현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아래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① 매체별 중복 허가

대부분의 사업장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에서 최대 10개 분야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동일한 서류를

중복 작성하여 허가기관별로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과다합니다.

* 1 · 2종 사업장의 100%가 중복허가대상(경기도 194개소 조사결과)

③ 기술정보 및 전문성 부재

현행 환경 인허가는 공무원이 전문가의 검토지원 없이 오염물질 규명, 기술선정 등 복잡한 전문기술사항을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개시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이 "즉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허가 여부의 기술적 확인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 1인당 처리 허가건수 연간 95건, 평균 2.5일 소요

환경허가는 시설설치 이전의 사전적 · 이론적 허가로서 허가신청 시 누락, 전문기술검토의 부재 등으로

"허가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허가사항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미인지 물질을 배출하는

선의의 범법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④ 영구 허가 체계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 효과가 무기한 유지되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기술 · 공정변화를 고려한 신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노후화 및 적정 처리효율

준수가능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없어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대기배출허용 수준이 5년 단위로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 절차가 없어

과거(70~90년대)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시설이 계속 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⑤ 오염물질 배출구(end of pipe) 관리의 한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비산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배출량이

61.3%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배출구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는 통합환경 및 보건,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신뢰있고 진실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사항 및 문의는 글 하단의 명함과 배너를 참조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_환경부.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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