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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본문

★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k-psm 2021. 12. 20. 16:50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377"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별표] 중 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통합환경 및 보건, 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인만큼 신뢰있고 진실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고있으니,

관련사항 및 컨설팅 문의는 글 하단의 명함과 배너를 참조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_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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