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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문

★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k-psm 2021. 12. 20. 16:57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최근 법령동향을 파악한 통합환경 등 관련한 이슈와 그 내용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 목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체계

- 총칙 등 6장(章), 47개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통합관리사업장은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7개 관계 법률을 적용합니다.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제5조 사전협의

- 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계획,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대하여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통합허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수질 1, 2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 배출영향분석 결과 등을 포함)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신고·수리→시운전' 의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시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

제13조 오염도 측정

- 시운전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허개배출기준 이하 배출 여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 외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4조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 기존 사업장은 통합법률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환경관리체계 구축]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연간 보고서

-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 기술인프라 구축]

제24조 최적가용기법

-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보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

제25조 실태조사

-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정보공개

- 사전협의 검토결과 및 허가 또는 변경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공개하는 정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공개를 안하거나 공개의 범위 제한 가능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전문성 강화]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합니다.

제29조 전문기술심사원의 운영

- 사전협의 신청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술 검토기관을 운영합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

 

 


 

이렇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환경관리제도_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_환경부.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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