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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구분 및 분류체계 본문

★ F-Fire Hazard/위험물제조소 검토·설치·변경

위험물제조소등의 구분 및 분류체계

k-psm 2023. 9. 25. 16:49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③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사용)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제조소와 취급소의 구분 ★

- 제조소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

- 취급소 :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이 아님)

 

 

 

 

저장소 구분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장소이며, 그 형태에 따라 8가지 저장소로 나눈다.

 

① 옥내저장소

▶ 옥내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 옥내 :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해 둘러싸인 곳

 

② 옥외저장소

▶ 옥외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옥외탱크저장소 제외)

◎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종류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 이상인 것에 한함)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이상인 것에 한함) 또는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③ 옥내탱크저장소

▶ 전용 건축물 내 또는 건축물의 전용실 내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 탱크 용량 제한 외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등 제한 있음

 

④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⑤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저장시설 본체가 지하에 매설되므로 지상에는 탱크에 부속하는 설비만이 설치되는 특수한 시설

 

⑥ 간이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 탱크의 용량, 탱크의 기수, 설치 장소 등에 제한 있음

 

⑦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 차량 :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해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함

 

⑧ 암반탱크저장소

▶ 지하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취급소 구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 외 목적의 취급 장소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장소를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된다.

 

①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해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1종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③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말한다.

◎ 이송취급소 설치제외 장소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 호수, 저수지 등으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④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외의 장소(유사석유제품 취급 제외)

     - 제조소와 달리 위험물 이용 최종적으로 위험물이 아닌 제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우

     - 위험물을 생산하지 않는 제반 취급소를 일반취급소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험물제조소등을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외에 환경, 안전, 소방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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