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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언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연장 또는 변경 승인 포함)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다만, 변경승인은 비해당)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관계 법령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법 제58조제1항제1호(도금작업) 제2호(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 가열작업) 및 제3호(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의 작업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보건평가를 실시* - 법 제59조제1항(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직업병 및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종합평가를 실시 <도급승인 대상작업 별 평가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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