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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금지 제한

k-psm 2021. 12. 27. 15:01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의 금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연장 또는 변경 승인 포함)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다만, 변경승인은 비해당)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이렇게 도급의 금지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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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개정+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pdf
7.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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