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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k-psm 2021. 12. 27. 15:40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
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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