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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k-psm 2021. 12. 27. 15:27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 목적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완료(’19.1.15. 공포, ‘20.1.16. 시행)됨에 따라

 

-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도금작업, 수은 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작업, 허    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간헐적인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금지 예외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 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도급승인 제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도급승인 절차 간소화

 

 

 

 

■ 관계 법령

 

  • 산안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안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안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 산안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산안법 시행규칙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주요내용

 

(도급금지 예외 기준*) 도급금지의 예외로서 일시․간헐 작업과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법 제58조제2항)

 

(도급승인 예외* 기준) 도급승인 예외 요건으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 하였다는 증명방법 및 지방관서 확인 절차 등 마련(시행령 제51조제1호)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나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신고한 경우 예외

 

(긴급한 도급 절차 간소화*) 도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 로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80조제2항)

 

▷ 도급승인 신청 시 

 

①도급대상 작업 공정 서류,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도급을 해야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만 제출 가능(공정 서류, 안전보건평가 생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시행규칙 제76조)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평가 수행기관, 공단의 기술사항 확인 등을 명시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하도급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 정함 

 

도급승인 신청이 처리기한 내에 승인되지 않을 경우(시행규칙 제77조제4항) 이의제기 절차 마련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10억원) 부과 시 위반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재발생  빈도 고려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평가항목) 

 

①종합평가(안전․보건평가),

②안전평가,

③보건평가로 구분

 

※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 작성,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첨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치에 대한 평가 외에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도 평가*하도록 함 * 종합평가 항목 5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관계 등), 건강검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법 제58조제1항제1호(도금작업) 제2호(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 가열작업) 및 제3호(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의 작업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보건평가를 실시* - 법 제59조제1항(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은 직업병 및 사고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종합평가를 실시 <도급승인 대상작업 별 평가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제1항) * 현행 도급인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급금지,도급증인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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