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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아주 중요한 설비이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대상이 달라지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
ㅇ 소방시설공사업의 목적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
ㅇ 소방시설업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ㅇ 소방시설공사업 착공신고대상
<설비의 신설공사>
- 전기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 설비, 비상콘센트 또는 무선통신보조 설비
- 기계분야 :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 또는 연소방지 설비
<설비 또는 구역의 증설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전부 또는 일부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반, 소화 펌프, 동력(감시)제어반
ㅇ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적합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저희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로 전기분야와 관련된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소방시설공사업을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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