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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역할 본문

★ S-Safety/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역할

k-psm 2024. 4. 17. 11:20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해 이것을 지휘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대부분의 제조업을 포함한 사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건설업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선임하여야겠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압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3.92MB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2.14.)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일정한 업무 *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사가 포함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