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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afety/안전진단

안전보건진단

k-psm 2024. 4. 18. 10:40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할 경우 자율안전진단 및 명령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자율안전진단
명령안전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안전보건진단기관((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으로
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저희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는 자율안전진단 및 명령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4.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에 의거하여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에 의거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아래의 최소 진단 일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 이상 10인 미만
7
6
5
10인 이상 20인 미만
11
7
6
20인 이상 50인 미만
15
11
7
50인 이상 80인 미만
25
20
15
80인 이상 100인 미만
30
25
20
100인 이상 200인 미만
40
30
25
200인 이상 300인 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최소 진단 참여 일수에도 기술자 등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최소 진단 일수 표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분류 방식은 산재보험율을 참고하여 책정이 됩니다.

 
위험도
사업종류 중 위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률]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만약 안전보건진단 을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000
1,000
1,000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3항제1호
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이라면 진단을 받아야 하겠죠?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Q: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사업장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전자 파일 및 보고서 형식의 책자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제작 기간은 산업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보고서 작성 기간을 포함하여 약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주로 어떤 내용을 진단하나요?

A: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 동법 시행령 제 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시행령 [별표14]에 근거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등에서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14] 중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밥ㄴ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4.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안전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