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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VOCs 배출시설 신고 제외 여부

k-psm 2022. 4. 14. 17:12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VOCs 배출시설 신고 제외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기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VOCs의 규제사유!

 

▶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VOC는 그자체가 발암성 등 유해성을 가집니다.

▶ VOC는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 농도를 증가 시키는 스모그의 전구물질 입니다.

▶ 지표면 부근에서의 오존생성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특유의 냄새로 악취 원인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협력과

▶ 하나의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서 VOC 배출시설일 수 있으나,

대기 배출시설과 VOC 배출시설 각각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다른 의무로 각기 준수 합니다.

▶ 다만, 신고절차에 있어 중복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VOC 배출시설 신고서의 제출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규제에 대한 적용범위 부터 알고 갈게요!

출처: https://slidesplayer.org/slide/16993309/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에 대한 범위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중점으로 규제하는 대상지역은 아니며,

다만 기타지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2종 대기오염물질과 25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에서

벤젠 및 몇가지 탄화수소류(휘발성유기화합물질)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될 경우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특별대책지역이 무엇일까요?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조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이러한 특별대책지역에서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20119)은 VOCs 배출시설을 신고 해야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1

▶ 환경부 질의회신1 에서와 같이 VOCs 배출시설 신고대상중

표준사업분류 20번에 해당되는 업종은 20111, 20501, 20201, 20202만 해당된다고 제시함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20119)는 VOCs 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질의회신 2

 다만, 최근 환경부 질의회신2 내용을 확인하던중 위와 같이 대기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표준산업분류 20번에 해당되는 분류되지 않는 모든 업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되며,

기타제조업의 모든 사용시설, 저장용량 2m3 이상 저장시설은 신고대상이라고 답변한 사례를 발견함

[즉, 특별대책지역내의 20119 코드 사업장도 VOCs를 신고해야함]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질의회신1 사례는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20119)에 해당되지만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질의회신2 사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 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20119)으로 사업중이므로

신고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사례1,2의 회신을 다르게 한 이유를 다시 보자면~

 

붙임 1                                                    붙임2

▶ 붙임1 VOCs 배출시설에 관한 규정이고, 붙임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서의 VOCs 배출시설 규정 입니다.

 붙임1과 2는 기타 제조업이 다른걸 볼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1 사례는 붙임1을 적용하여,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지만,

기타 제조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회신2 사례는 붙임2를 적용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기타 제조업의 사용시설에 모든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20119) VOCs 배출시설 신고 제외 여부』의 결론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에 같은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20119)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터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규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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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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