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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본문

★ E-Environment/통합환경관리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k-psm 2022. 4. 15. 15:02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용어의 뜻 부터 알고 갈게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주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설치면제기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와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이더라도 배출시설을 가동할 경우,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반기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물리적·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 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경우에는 자가측정 예외가 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절차도를 보겠습니다.

 

출처:환경부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이유에는 물리적인 이유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데요,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를 보면,

 토출구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전공정이 밀폐된 시설,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 관련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을 위한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안전상 사유에 의한 불가능 사례를 보면,

▶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질식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진 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측정을 위한 공간, 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설 등의 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인 시설로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 공정의 안전상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할 경우 작업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외의 사례로는,

▶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또는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공정을 중지하여야 하는 시설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강제로 흡입 또는 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의 설치 시 산업안전 관련법령 등 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가 추가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 위 사례와 같이 물리적·안전상 사유 외에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인정시 자가측정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환경부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출처:환경부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오늘은 이렇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차게 알아가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

또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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