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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변경제출, 재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4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 TBM 안전교육시간 활용 방법[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TBM이란 소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이라 합니다. TBM의 목적은 다양합니다.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 소통하는 자리 ▣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출처]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안전하고..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에 대하여 ▣ 추진배경 가.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 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개정과 함께 도입됨 나. 일정 규모 이상(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 *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하여 ▣ " 예방규정 " 이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