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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누출시설 대상 사업장

k-psm 2022. 4. 12. 15:28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산누출시설 관리 대상 사업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느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I 업종

 

 

III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 시행일인 '17년 7월 1일' 이후

공장등록증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제 9차를 기준으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 2중 [ I, III 업종]

 

 

 

 

 

 

 

Q2. 업종코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장등록증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란에 각 공장의 업종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코드를 확인했다면 본 사업장에 대상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물질은 업종별 적용대상물질과, 공통적용물질이 있는데요,

 

 

I 업종

 

III 업종

 

 

※공통적용물질

공통적용물질은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배출량, 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유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업종별 대상물질 및 공통적용물질이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비산누출시설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업장'이 비산누출시설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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