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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R(측정관리시스템)

k-psm 2020. 9. 27. 23:17

 

 

 

 

안녕하세요

한국공정안전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드린 LDAR(측정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LDAR 란?

 

Leak Detection and Repair의 약자로 밸브, 커넥터, 플랜지, 개방식라인, 공정 배수구, 검사용 시료 채취장치, 압력완화장치, 펌프, 압축기 등 여러 종류의 설비에 TAG를 부착하고 Point 위치에 관한 설명을 Inventory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 및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누출이나 이상이 발견된 Point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있는 기술입니다.

 

 

2. LDAR 적용방법

 

1)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해당 업종및 사업장특성에 맞는 관리대상을 파악 및 선정

2) PDF(공정흐름도)등 을 참고하여 물질조성을 정리

3) P&ID(배관계장도)에 마킹(예: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이상 라인)

4) 마킹이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확인

5) 누출지점(밸브)등에 바코드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LDAR TAG)부착

6) Inventory작업(해당 Point의 위치 및 상세정보 작성)

7) 데이터화(현장 Inventory Sheet 를 기준으로 엑셀정리)

8)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현장 측정 및 점검작업 진행



3. 관련 참고 자료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세부 이행지침

- 배출저감 기술안내서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4. 참 고 사 항

 

-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환경부고시 제 2017-12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구분/Ⅰ,Ⅲ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 화학물질 이동*배출량 정보시스템(PRTR) 기준 대기오염물질 11종

 

 

5. 기타 의견

 

- Ⅰ,Ⅲ 업종 시설관리기준 중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TAG부착 및 Inventory 작성작업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많은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사전에 관련 작업업체에 문의하여 일정을 협의 해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업종별 21년 1월, 22년,1월 기준 적용이지만 해당 기술인력은 한정적이니 우선계약순으로 진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글 내용중 기타 사항 이나 궁금증은 댓글 및 연락/메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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