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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진단 업무수행절차 및 견적산출 참고사항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업무 수행 절차 수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어떤 종류의 진단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파악한다면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견적산출 시 참고되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진단을 의례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먼저 확인 2.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도를 정함 3. 위험도에 따른 종합진단 M/D가 정해짐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는 안전진단기관으로 해당되는 M/D의 50%이상 진단을 수행)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뜻합니다. 다음은, 안전진단의 종류 및 관련 법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명령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 회사가 안전진단기관(일반)으로 등록되어있음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위와 같이 2022년 9월 2일부로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일반)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아래 배너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티스토리로 이동합니다 * https://k-psm.tistory.com/ * 안전진단 관련문의 ↓ http://..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지원단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지원단이 어떤 직업인지 알려드릴게요~ 안전지원단이란? 안전지원단은 안전동행원, 안전관찰자, 안전감시단, 안전감독관 등으로 불리기도 해요. 플랜트, 제조, 발전소, 건설현장 등의 대정비작업 시 또는 상시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 안전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제거 하고, 작업자분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하고, 안전팀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켜주는 분들 입니다~ 간단하게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업무..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언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① 도금작업 ②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 종전에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던 작업들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여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함 »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함 ▶승인 ①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