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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 [실질적 오염감소로 환경복지 기반 마련] ⇒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환경보건 등 편익이 발생(B/C=2.37)하고, BAT 적용과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을 통해 환경사고를 예방하며 환경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장 통합관리로 산업분야 환경 오염사고 발생건수 급감 - '00년 884건 → '06년 464건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으로 환경개선 효과 창출 - (대기) 납, 황산화물 50% 수준 감소('00~'06) - (수질) 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획기적..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최근 법령동향을 파악한 통합환경 등 관련한 이슈와 그 내용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 목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체계 - 총칙 등 6장(章), 47개조(條)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통합관리사업장은 이 ..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377"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통합환경 및 환경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환경, 안전 종합컨설팅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고비용 · 저효율 환경관리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통합환경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환경관리도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매체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지만 업종별, 시설별 산업현장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현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오염물질별로 저감노력을 추진하다 보니 부분별 개선효과가 총체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염매체간 전이효과를 고려하고 선진 환경관리 수단의 적용과 제도 합..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후 비교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