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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 안전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부터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변경 내역 >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 (21.12.31일 → 22.0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참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6개월 유예)_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배출시설에대한 자가측정의무변경사항.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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