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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만든 원칙에 따라 규정 내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인지시켜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3. 작업장의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e-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론법적근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본론 1.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 대상 범위 (1)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ㆍ액체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폐수배출허용기준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 물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종류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1. 구리와 그 화합물2. 납과 그 화합물3. 니켈과 그 화합물4. 총 대장균군5. 망간과 그 화합물6. 바륨화합물7. 부유물질8. 삭제 9. 비소와 그 화합물10. 산과 알칼리류11. 색소12. 세제류13. 셀레늄과 그 화합물14. 수은과 그 화합물15. 시안화합물16. 아연과 그 화합물17. 염소화합물18. 유기물질19. 삭제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21. 인화합물22. 주석과 그 화합물23. 질소화합..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은 폐수환경인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환경인허가 대상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물환경보전법 법33조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