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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본문

★ C-Chemical/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k-psm 2024. 7. 16. 16:59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개정 2024. 2. 6.>

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개정 2024. 4. 30.>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 1년 주기

2. 현장점검(1군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