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안전진단
-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 위험물
- PSM
- 화관서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인허가
- 안전지원단
- 울산안전컨설팅
- 울산환경인허가
- kpsm
- 울산컨설팅
- 환경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산안법
- 통합환경
- 도급승인
- 위험성평가
- PSM자체감사
- 공정안전보고서
- 울산환경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대기환경보전법
- LDAR
- 안전컨설팅
- 울산안전인허가
- 화관법
- 매체별환경인허가
- 가스기술사
- Today
- Total
k-psm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본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개정 2024. 2. 6.>
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개정 2024. 4. 30.>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 1년 주기
2. 현장점검(1군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소방 외에 위험물, 환경, 안전 등 아래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인허가 관련 문의 *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PSM,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등 대한민국 안전분야를 함께하는 (주)k-psm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입니다.
k-psm.co.kr
* k-psm 카카오톡 오픈채팅 *
'★ C-Chemical > 화학물질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0) | 2024.07.15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사례집 (0) | 2024.07.15 |
화학물질관리법 지역사회 고지 제도 (0) | 2024.05.3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분석 (0) | 2024.05.28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대피장소 -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1)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