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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P-PSM/공정안전보고서 (1)
k-psm
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한국공정안전센터(k-psm)입니다. PSM 규정수량 변경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안내를 드립니다. 신규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1월 16일 법규가 시행됨으로, 2021년 1월 16일 또는 2021년 7월 16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됩니다! 미 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잘 인지하셔서 공정안전보고서를 과태로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제43조ㆍ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
★ P-PSM/공정안전보고서
2020. 9. 2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