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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e-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론법적근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본론 1.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 대상 범위 (1)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ㆍ액체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종류 법적근거 및 참고자료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1. 구리와 그 화합물2. 납과 그 화합물3. 니켈과 그 화합물4. 총 대장균군5. 망간과 그 화합물6. 바륨화합물7. 부유물질8. 삭제 9. 비소와 그 화합물10. 산과 알칼리류11. 색소12. 세제류13. 셀레늄과 그 화합물14. 수은과 그 화합물15. 시안화합물16. 아연과 그 화합물17. 염소화합물18. 유기물질19. 삭제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21. 인화합물22. 주석과 그 화합물23. 질소화합..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은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교육 대상과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전문 기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종사자 교육(2시간/년)과정이수시간교육대상이수방법종사자 교육(규칙 제 37조 제3항)2시간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등 안전교육 대상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과정이수시간교육대상..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요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에 발행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집 중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배관 개방 절차서 마련▶ [보조] LOTO 운영관리, Line Break 절차서 배관 최초 개방 시 잔여 물질로부터 자사 / 협력업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관개방 절차를 제정 /운영함 - 배관 개방 절차 주요 내용 유해위험물질 제거확인 → 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