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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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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9조의3에 따라...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요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에 발행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우수사례집 중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배관 개방 절차서 마련▶ [보조] LOTO 운영관리, Line Break 절차서 배관 최초 개방 시 잔여 물질로부터 자사 / 협력업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관개방 절차를 제정 /운영함 - 배관 개방 절차 주요 내용 유해위험물질 제거확인 → 에..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고시나리오' 란?'사고시나리오'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물질의 유해성 등의 이유로 독성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 법적 정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02 주변지역 기상정보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앞서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는 꼭 필요한 사항합니다.기상청 홈페이지를 참고로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 작성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과 제출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작성면제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순번작성 면제 대상근거1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법2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유해화학물질..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 작성수준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 판단 FLOW - 최대 보유량산정 방법 :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물질의 비중 값 고려) - 하위/ 상위규정수량(UT,LT) : 하위/ 상위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출 수준을 위한 규정으로,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체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의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1.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