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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론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본론 1. 도급승인(도급사업)에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유①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 심화되고 유해 위험한 작업 등에 도급에 의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역할 및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②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소가 도급업체의..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 컨설팅 기관 (주)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도급승인 대상 범위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도급승인 대상 범위1. 도급승인 대상 범위①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②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예외-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도급승인의 예외를 인..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울산 중구에 위치해 있던 k-psm 울산 본사 사무실이 북구 명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더 넓고 쾌적해진 명촌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사무실 이전 소식과 함께 쾌적해진 업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k-psm) 울산 본사 위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10-16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건물 외부입니다. 주차는 건물 앞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서 바라본 사무실 내부입니다. 오른쪽 공간은 업무공간인데요, 팀장 및 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평 구조로 책상을 배치했습니다. 왼쪽 공간은 ..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 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 보건, 안전, 소방 인허가 및 운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전 직원을 위하여 지난 12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의 송년의 밤 행사는 2022년보다 더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입장 순서대로 행운번호가 적힌 k-psm 송년회 식순을 나눠드렸습니다. 행운번호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을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짜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 송년회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송년회를 12월에 진행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포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상품을 받고 기뻐할 k-psm..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도급사업 수행 시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한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

안녕하세요! 환경, 안전, 소방, 위험물 종합컨설팅기관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입니다 :)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한국공정안전환경센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시설울 갖추고 소방서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ㅇ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①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